[사건번호]
국심1995부2984 (1996.04.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소유 화물차량 2대의 운영에서 발생한 1989년~1992년 귀속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이 유]
1. 원처분개요
북광주세무서는 청구외 OO중기특수화물주식회사(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이하 “OO중기”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조사하여 OO중기가 탈루한 제세를 추징하는 한편, OO중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88년 11월부터 트레일러 화물차량 2대(차번 OO OO OOOOO, OOOO OOOOO)를 OO중기에 지입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도 이를 OO중기가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출한 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각 년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5.4.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4,914,090원 및 동 방위세 581,520원 합계 5,495,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귀속년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 방위세 |
1989 | 125,480,480원 | 14,053,813원 | 2,422,140원 | 484,420원 |
1990 | 88,157,580원 | 8,374,970원 | 971,090원 | 97,100원 |
1991 | 91,434,780원 | 8,686,304원 | 1,047,600원 | - |
1992 | 54,759,000원 | 5,694,936원 | 473,260원 | - |
합 계 | 359,831,840원 | 36,810,023원 | 4,914,090원 | 581,52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3 이의신청과 1995.6.9 심사청구를 거쳐19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중기에 지입한 차량 2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관련조세를 OO중기 명의로 모두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또다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소장(OO중기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화물자동차 운영관리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차량 2대를 OO중기 직영차량으로 명의위장하여 사실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고 그 수입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지입차량의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지입차량 운송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업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8.12.31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소유의 지입차량(차량번호 : OO OOOOOOO, OO OOOOOOO)을 OO중기 직영차량으로 명의위장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한 사실과 그 운송사업에 따른 수입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청구인이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한 진정서, 1995.6.9 OO중기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 OO중기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OO중기간에 체결한 화물자동차 운영관리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북광주세무서는 청구인이 OO중기에 지급한 갑근세 및 지입료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 제세를 OO중기에 대해 추징하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지입차량 2대에서 발생한 운송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중기에 지입한 차량 2대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 화물차량 2대의 운영에서 발생한 1989년~1992년 귀속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