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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111 | 상증 | 1994-12-07
[사건번호]

국심1994전4111 (1994.1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증금채무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부담부증여의 효력은 증여당시 부담부증여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데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1전1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OO리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의 父인 청구외 OOO 소유 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의 양지상에, 90.7.7 업무용건물 연면적 1,510.3평을 신축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청구인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고, 위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금 2,400,000,000원을 쟁점건물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보고, 청구인의 父에 귀속될 보증금에 해당하는 1,200,0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3 청구인에게 증여세 815,130,000원 및 동 방위세 135,855,000원 합계 950,98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대지를 출자하고, 청구인은 건물을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즉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은 합유재산이고 임대보증금 역시 공동사업과 관련된 부채이므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로 보더라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증여해당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보증금 2,400,000,000원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임대보증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 그 중 50%는 청구외 OOO에게 귀속될 금액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소유인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4억원이 사용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사업인 공동사업에 출자된 합유재산이므로, 청구외 OOO의 소유도 아니며 청구인의 소유도 아닌것이고 또한 임대보증금 역시 공동사업과 관련된 부채로서 위 특정인의 부채가 아니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90.7.7 등기를 마친 사실이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 되는 바, 따라서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고(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사업에 출자된 합유재산이라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소유로 취득한 다음, 그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에 출자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건 과세와는 별개 문제이다.),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관련임대보증금 전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쟁점건물 신축당시까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이 62,000,000원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이 쟁점건물 신축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첫째, 임차인인 주식회사 OO은행과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자가 건물주인 청구인과 토지주인 청구인의 父 OOO로 2인 공동으로 되어 있는점

둘째, 92.4.21 임차인인 주식회사 OO은행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해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등기 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점

셋째, 임차인이 OOOO보험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 하기로 되어 있는점 등으로 종합하면 이건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그의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대법원 93누1435, 93.6.11, 국심 91전1760, 92.3.12 합동, 같은 뜻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4) 청구인이 이건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가액과 채무액이 같아 결국 증여가액이 없다는 주장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동 기본통칙 98…29의4의 규정에 비추어, 보증금채무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부담부증여의 효력은 증여당시 부담부증여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데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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