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043 (1997.01.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4.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8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1,035,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840원, 농어촌특별세 24,270원, 합계 289,11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계약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가 인접토지보다 이유없이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증여받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4.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증여받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11.27. 84누50)하겠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1.5.14. 90누7906)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6.8.14.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관계없이 증여계약의 해지 등이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증여계약서로 언제든지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청구인이 이건 증여계약이 사기 등 원인무효가 되었다는 별다른 입증도 하지 못한 이상, 사실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