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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150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개발, 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차영종합건설(이하 ‘차영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8. 9. 1.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임야 41,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265/41,678 지분을 2,2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5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차영종합건설이 잔금 지급기일인 2009. 1. 10.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 13. 차영종합건설에게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차영종합건설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다. 차영종합건설은 2014. 12. 9.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차영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재매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265/41,678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약 54% 부분에 대해서만 공장신설이 승인되었는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공장신설이 승인된 토지면적에 준하여 1,21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존의 매매대금 2,250,000,000원 전부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09. 1. 13. 이 사건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고, 차영종합건설은 2009.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해주며 2,25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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