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6048 (1995.03.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2.23 전라남도 고흥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331㎡ 및 지상건물 23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9.29 양도하고, 91.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6,000,000원, 취득가액을 25,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45,000,000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이 조사한 가액에 의하여 93.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6,680원 및 동 방위세 16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8.1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34,870원 및 동 방위세 1,322,84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때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하고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으로 93.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는데도 당초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8.11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가액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허위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0.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93.12.31 개정전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 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포함)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 : 대법 90누8558, 91.6.11 및 국심 91서431, 91.6.19)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과세경위를 보면
① 청구인은 90.9.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000,000원, 실지거래취득가액을 25,500,000원으로 하여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②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45,000,000원, 실지거래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이 조사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93.1.18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하였다.
③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되는데도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오류를 발견하고 처분청은 94.8.11 당초결정을 경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