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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축산농협 원종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6. 1,000만 원, 같은 해

8. 13.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0. 8. 19.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1.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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