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240 (2018. 6.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하 및 1층~3층을 상가로 신고하였고 임차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점,공부상으로도 쟁점부동산의 4층을 제외한 전층이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부상 상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0.23.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OOO 4층 건물(380.01㎡) 및 토지(1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4.19.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OOO억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6.6.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상가면적[295.36㎡, 옥탑면적(9.31㎡) 제외]이 주택면적(75.34㎡)보다 큰 것으로 보아 상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상가겸용주택으로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보다 커 상가와 주택의 세금을 각각 계산하여야 하지만, 아래 주거현황에서 보듯이 실제 수십 년간 사용된 주용도는 주택이고 그 면적은 지하, 2층, 3층, 4층과 옥탑까지 80%가 넘는 상황이다. 비록 청구인이 공부상 사무실 및 근린상가인 지하, 2층, 3층에 대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된 입증 자료로서 전입신고 내역이나 사진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세입자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주변 이웃의 확인서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하2층3층4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하 및 13층을 상가로 신고하였고 임차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인터넷 사진상으로도 쟁점부동산 13층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개별주택고시가액에 주거용은 75.34㎡, 비주거용은 295.36㎡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상 지하에서 3층까지의 단위면적당 결정단가가 4층(주택)과 다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에서 3층까지 상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1층이 상가로 사용되었고, 4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데 대하여는 양측 간 다툼이 없으나,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는 지하, 2층, 3층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상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전체면적(380.01㎡)에서 옥탑면적(9.31㎡)을 제외한 면적(370.7㎡) 중 상가면적(295.36㎡)이 주택면적(75.34㎡)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15.4.30. 및 2016.4.29. 공시된 쟁점부동산 개별주택고시가액에 의하면 주거용(4층)은 75.34㎡, 비주거용은 295.36㎡로 나타난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체면적 380.01㎡ 중 옥탑 9.31㎡을 제외한 면적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상 건물평가내역을 보면, <표2>와 같이 지하부터 3층까지 결정가액이 OOO원이고 4층(주택)은 OOO원으로 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OOO
(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코드 701201(비주거용건물 임대업)로 하여 쟁점부동산 13층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다음 <표3>과 같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마)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부동산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표4>와 같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나타나고, 김OOO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할 부분 : 2층 사무실 전체, 임대면적 69.84㎡, 특약사항 2. 기타사항은 민법 상가 사무실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OOO
(바) 국세통합시스템상 <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 3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이 나타난다.
<표5>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지층 관련하여 이OOO은 “쟁점부동산 지층에서 1997년 11월부터 1999년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상 사무용 공간을 30% 겸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웃주민 김OOO, 김OOO는 “약 20년 전 목사와 그 가족이 몇 년 간 살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OOO는 “약 15년 전 이삿짐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2층 관련하여 이OOO은 “쟁점부동산 2층에서 2008.6.1.부터 2012.6.1.까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웃주민 이OOO 외 2인은 “이OOO이 2000년부터 10여년 간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3층 관련하여 이OOO은 “쟁점부동산 3층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상 사무용 공간을 30% 겸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외, 이OOO의 확인서에는 이OOO이 지하와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박OOO의 확인서에는 이OOO이 지하와 3층을, 이OOO은 2층을, 목사님은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95년∼1997년(3층), 1997년∼2003년(지층)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경이력은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층에 거주했다는 이OOO은 2006.4.25.부터 2013.7.16.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미술제작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이OOO과 배우자 신OOO의 주소 이력은 <표7>과 같다.
OOO
(다) 과세전전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가 쟁점부동산 지하에 사업자등록한 한 OOO산업 김OOO 대표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2015년도에 9개월 정도 쟁점부동산 지하를 창고로 사용했는데 사용 중 빗물도 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 2층, 3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고, 겸용주택의 경우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하 및 1층~3층을 상가로 신고하였고 임차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점, 공부상으로도 쟁점부동산의 4층을 제외한 전층이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OOO이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기간 중에도 3층은 OOO전자(대표 이OOO)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2015년 지하를 임차한 OOO산업 대표가 동 장소를 창고로 사용했다고 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부상 상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