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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유물분할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348 | 양도 | 2000-07-19
[사건번호]

국심1999서2348 (2000.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필지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소유자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한 경우,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만을 양도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주 문]

동 OOOOO OOOO 대지 3㎡, 같은 번지 OOOO 대

지 1,574㎡, 같은 번지 OOOO 대지 162㎡, 같은 번지

OOOO 대지 264㎡, 같은 번지 OOOO 대지 303㎡, 같은

번지 OOOO 대지 46㎡, 같은 번지 OOOO 대지 615㎡

계 7필지 2,967㎡중 청구인 소유지분(1/2) 면적에 대한 공유

물분할 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 413,729,200원과 공유

물분할 후 위 같은 번지 OOOO 대지 3㎡, 같은 번지

OOOO 대지 1,574㎡, 같은 번지 OOOO 대지 162㎡ 계

3필지 1,739㎡에 대한 평가액 507,467,000원과의 차액

93,737,8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양도대상토

지인 위 3필지(1,739㎡)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이 안

분된 필지별 양도가액의 점유비를 당해 필지 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아래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 재 지

면적(㎡)

기준시가

1」양도가액

2」양도면적(㎡)

인천시 OO동 OOOOOOO

3

185,000/㎡

102,518

0.003

인천시 OO동 OOOOOOO

1,574

292,000/㎡

84,897,427

1,425.556

인천시 OO동 OOOOOOO

162

292,000/㎡

8,737,855

15.100

1,739

93,737,800

1,440.659

1」1」이 건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2」2」필지별 면적 × 당해 필지의 양도가액 / 전체 양도가액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5.8.5 그의 동생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3㎡, 같은 동 OOOOOOO 대지 1,574㎡, 같은 동 OOOOOOO 대지 162㎡ 합계 3필지 1,739㎡에 대한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에게, 같은 동 OOOOOOO 대지 264㎡, 같은 동 OOOOOOO 대지 303㎡, 같은 동 OOOOOOO 대지 46㎡, 같은 동 OOOOOOO 대지 615㎡ 합계 4필지 1,228㎡에 대한 OOO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각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으로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1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및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1995.8.5 및 1996.9.6 2회에 걸쳐 공유물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2인 이상이 공유하던 토지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 필지의 감소된 지분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심사98-4680, 1998.11.24, 재일 46070-1483, 1998.8.7등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7필지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소유자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O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분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가) 인천광역시 OO동 소재 연접한 11필지 14,6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4필지 1,880㎡는 청구인과 OOO 공유로, 나머지 7필지 12,763㎡는 청구인과 OOO, OOO 등 3인의 공유로 1980.1.16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2.3.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직권분할함으로써 ① 청구인과 OOO 공유 8필지 3,240㎡ ② OOO 단독 5필지 2,007㎡ ③ 남동구청 단독 2필지 119㎡ ④ 청구인 및 OOO과 OOO 또는 구청 공유 2필지 2,219㎡ ⑤ 청구인 및 OOO과 OOO 또는 구청과 타인 공유 8필지 7,058㎡ 계 25필지 14,643㎡(이중 청구인과 OOO 공유는 18필지 9,357.86㎡임)로 분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1992.3.6 분필된 각 토지를 각각 공유하다가 청구인과 OOO 공유의 9,357.86㎡ 중 1995.8.5 3필지 1,739㎡는 OOO 소유(청구인 지분 1/2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로, 4필지 1,228㎡는 청구인 소유로 분할등기하고 1996.9.6 나머지 토지 6,390.86㎡ 중 6필지 2,475㎡는 OOO 소유로, 4필지 2,707㎡는 청구인 소유로, 1,208.86㎡는 구청등의 소유로 분할등기(이 건 토지 분할전·후 지번별 변경내역 및 소유현황 집계표 참조) 하였다.

(2) 처분청은 위의 1995.8.5자 소유권이전이 토지의 교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1995.8.5 분할등기)는 1996.9.6 분할등기한 토지와 함께 OOO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한 토지로서 일괄하여 공유물분할하였으나 그 등기만 2회(1995.8.5 및 1996.9.6)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과 OOO은 이 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다 음

(단위 : 금액 천원, 면적 ㎡, 비율 %)

구 분

1995.8.5 분할

1996.9.6 분할

분할 후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필지수

4

3

4

7

8

10

면 적

1,228

1,739

2,707

2,475

3,935

4,214

면적비율

41.3

58.7

52.2

47.8

48.2

51.8

토지가액

319,991

507,467

996,614

705,198

1,316,605

1,212,665

가액비율

38.6

61.4

58.5

41.5

52.0

48.0

* 토지가액은 분할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적도 및 남동구청에서 이 건 토지관련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중앙으로 도로가 생겨 도로를 중심으로 토지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청구인과 OOO에게 1/2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5.8.5 분할된 토지는 청구인 소유토지와 OOO 소유토지가 연접하고 있지 않으나 여기에 1996.9.6 분할된 토지를 합하면 각인별 소유토지는 연접되어 도로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당초 연접한 토지를 청구인과 OOO 등이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중앙에 도로가 생김으로써 토지를 분할사용할 필요가 생긴 점, 최종 분할된 토지면적 및 평가액이 당초 취득등기(1980.1.16) 당시의 지분비율에 근접되는 점, 각 공유자별 최종 분할된 토지가 연접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연접한 토지 전체를 소유자별로 각각 공유물분할함에 있어서 1995.8.5과 1996.9.6 2차례에 걸쳐 분할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지와 필지를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만을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분할은 이 건 토지 전체를 공유물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한편 공유물분할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청구인 소유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먼저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재산가치의 감소분)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양도가액을 양도대상토지인 위 3필지(1,739㎡)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이 안분된 필지별 가액의 점유비를 당해 필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보아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하며, 이후 공유물분할이 완료(1996.9.6) 되었을 때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당초 소유지분(1/2)보다 감소된 재산적 가치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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