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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4:15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18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광주 원주 고속도로 상행선 12.4 킬로미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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