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0536 (1989.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간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및 같은시 금정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O에 각각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OOO는 67.8.7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48,184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6,467평방미터, 같은동 OOOOO OOO 22,267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 13,588평방미터, 합계 90,506평방미터의 잡종지(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가 85.1.19자로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용(기업자 : OOOO개발공사)으로 부산직할시장에게 수용되었고(수용보상금 : 419,635,860원), OOO은 69.3.6 같은동 OOOOOO 17,722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4,707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 9,787평방미터, 합계 32,216평방미터의 전(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을 취득보유하다가 85.1.28자로 수용(수용보상금 : 157,478,740원)된 사실(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 사실없음)에 대하여, 처분청(감사원지적)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보상금)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시기(75.1.1)를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88.10.17자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OOO분 49,977,030원, OOO분 18,429,580원)를 각각 결정고지하자(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88.12.15 심사청구를 거쳐 8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부산직할시장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농민들에게 지급한 개간보상비등 69,426,330원(쟁점 “갑”토지분 50,250,480원, 쟁점“을”토지분 19,175,850원)을 이 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수용보상금액전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통행로 개설, 기타 개량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개간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보상의 수령자나 수령일시 및 수령명목등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한 부산직할시장의 회신내용과 감사원장이 확인한 수용보상금이 이 건 과세시 산정한 양도가액과 일치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 쟁점토지를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소요된 개량비등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거증이나 정확한 금액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부산직할시장이 쟁점토지의 경작농민에게 지급한 개간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당해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 OOO는 67.8.7 취득한 쟁점 “갑”토지를, OOO은 69.3.6 취득한 쟁점 “을”토지를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용으로 85.1.19과 85.1.28에 각각 수용당한 사실(수용보상금 : 쟁점 “갑”토지분 419,653,860원, 쟁점“을”토지분 157,478,740원, 합계액 577,114,6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보상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5.1.1(74.12.31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취득시기)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쟁점“갑”토지 : 34,720,613원, 쟁점 “을”토지 : 13,462,634원)으로 산정하여 88.10.17자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개간 경작하여 오던 농민들에게 부산직할시장이 지급한 개간보상비 69,426,330원(쟁점 “갑”토지분 : 50,250,480원, 쟁점 “을”토지분 : 19,175,85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통행로 개설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577,114,600원은 85.6.2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토위 30241-709)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 부과당시 부산직할시장에게 그 가액을 조회, 확인한 바 있으며 (건행 30241-26979, 88.10.18), 감사원장의 방위세 미징수결정지적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위 보상금액을 실지양도가액(총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지급한 개간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양도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이 건 개간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사실이 없음)를 보면, 동 보상비는 청구인들 소유사유지인 쟁점토지를 개간, 경작하여 오던 농민들이 경작기간동안의 개간비용등을 국유지개간점용자에 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부산직할시장에게 요구하자 청구인들을 포함한 인근의 수용토지지주들과 협의를 거쳐 개간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잠정적으로 구두합의하고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이 일단 지급하였으나(쟁점토지분 69,426,330원) 청구인들은 이미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중 개간보상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부산직할시장의 요구(관리30240-3539, 85.2.8)에 대하여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직할시장은 앞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개간보상비 상당액의 납입(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통하여 다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그동안의 경위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개간보상비는 당사자간의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즉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중 그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자신들이 부담한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그 금액은 물론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개간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