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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589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1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교회 본당 2 층 강단에서 피해자 J에게 K 등 10 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J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5. 23: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교회 본당 5 층 복도에서 L 목사를 에워 싸 못 가게 하던 중 피해자 M이 N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K 등 10 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혼자 산지 오래되어 남자가 그립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5. 23: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교회 본당 5 층 복도에서 L 목사를 에워 싸 못 가게 하던 중 피해자 M이 N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K 등 10 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그래, 잘한다, 당신을 성 추행한 아들이야, 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고소장 [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경위, 표현내용, 그 표현 의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 C의 각 판시 행위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각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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