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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9 2014가합1029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B와 피고는 2001. 10. 15. B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B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약정은 피고 소유 토지를 B에게 유상임대하고 B는 임차토지 상에 B의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약정기간 독점적 사용수익을 얻는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임대차와 관련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1조 임대차의 기본이 되는 토지의 표시 ① 의왕시 C 전 1,282㎡ ② 의왕시 D 대 482㎡ ③ 의왕시 E 전 50㎡ 제2조 부동산 임대차계약 ① 임대차의 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2001. 10. 15.부터 60개월이 되는 2006. 10. 14.로 한다.

② 월 기부금 임대차 부동산의 월 기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15일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토지의 인도 토지는 2001. 10. 15. B에게 인도하고 B는 즉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월 기부금에 대한 특례

가.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2001. 10. 15.부터 2002. 2. 14.까지는 월 기부금을 면제한다.

나. B의 책임 있는 이유로 2002. 2. 15.이 경과하도록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다음달부터는 월 기부금을 지급한다.

⑤ 임대차의 종료 2006. 10. 14. 임대차를 종료하고 B는 자기비용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차 개시 당시의 토지 모습대로 원상복구하여 임차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대차의 재계약

가.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피고와 B는 협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3조 신축하는 건축물의 규모와 건설공사 및 소유권에 관한 규정 ① B는 제1조 표시의 토지 상에 지상 4층으로 연건평 2300㎡(약 700평) 정도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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