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019 (2002.11.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용 재산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도세감면감면조례 제29조의2
[주 문]
처분청이 2002.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9,678,190원, 농어촌특별세 5,967,810원, 등록세 89,517,300원, 지방교육세 17,903,450원, 합계 173,066,750원은 취득세 752,500원, 농어촌특별세 75,250원, 등록세 158,840원, 지방교육세 31,760원, 합계 1,018,3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1. 법인을 설립한 후 1999.12.1.○○도○○시○○구○○동○○번지외 11필지 토지 28,650㎡와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2,027.14㎡ 및 집수탱크 등의 구축물 7건(이하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취득하므로서 같은 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2.6.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외 1인)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취득전 업종인 레미콘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2,983,910,0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613,820원, 농어촌특별세 6,564,580원, 등록세 107,420,750원, 지방교육세 19,693,790원, 합계 205,292,940원(가산세 포함)을 2002.7.2. 과세예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2.7.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므로서 2002.8.19. 과세전적부심사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가 과세면제된다는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2.10.10.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취득세 59,678,190원, 농어촌특별세 5,967,810원, 등록세 89,517,300원, 지방교육세 17,903,450원, 합계 173,066,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레미콘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10.11. 법인을 설립한 후 1999.12.1.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지만, 청구외 ○○은행이 취득전 소유자인 ○○○산업(주)의 차입금액(1985.4.16 : 미화 164백만달러, 1986.11.26 : 미화 5천만달러, 1991.10.4. : 1,300억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용 재산중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4.12.23(100억원)과 1995.11.14.(100억원) 기업어음중 미상환된 2,231,406,456원과 1997.5.23.(100억원) 기업어음중 미상환된 376,043,938원 등 1997.6.30. 이전에 발생된 부채상환을 위하여 1999.12.1. ○○은행의 매각동의를 받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3,232,000,000원) 전액을 ○○은행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구 ○○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2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의 전소유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도세감면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1. 레미콘제조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12.1. ○○○산업(주)가 레미콘제조공장(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977.7.1)으로 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산업(주)가 5년이상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금융기관(○○은행)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고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채권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구 ○○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1994.12.23.과 1995.11.14. 발행한 어음을 1997.7.31. 재매입하고 1997.5.23. 발행한 어음은 1999.8.20. 재매입하였으므로 재매입할 당시에는 새로운 부채가 성립되기 때문에 1997.6.30. 이전부채는 소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구 ○○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어음은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증이나 담보물없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어음을 인수하고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상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재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또 다시 대출받는 형식의 단기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 경우 대법원 판결(1995.4.7. 94다32016, 1992.2.25. 91다14192)에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어음 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 채무 대신에 새로운 어음에 의한 또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은행의 어음채무는 이미 결재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어음 자체의 어음금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사업용 재산중 토지는 매도자인 ○○○산업(주)를 채무자로 하고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1985.4.16. 미화164백만달러, 1986.11.26. 미화5천만달러, 1991.10.4. 1,300억원)되어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고, ○○은행이 처분청에 통보(○○ 16호, 2002.10.4)한 금융기관부채상환내역서에서 1994.12.23.과 1995.11.14. 매입한 기업어음중 미상환된 2,231,406,456원과 1997.5.23. 매입한 기업어음중 미상환된 376,043,938원이 부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동 기간에 발행한 어음은 1999.7.31. 재매입하였다고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 채무는 구 ○○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7.6.30. 이전에 성립된 채무로 보아야 하고, 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1. ○○은행의 매각동의를 받아 매각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의 매각대금(3,232,000,000원)을 2000.10.11.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 ○○도세감면조레 제2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부채성립일을 어음재매입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하겠으나 이 사건 사업용 재산중 가설건축물과 구축물 등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