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D을 직접 만나거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4. 3. 7.경 피고인과 D이 인접한 위치의 기지국에서 상호간 발신, 수신한 통화내역이 확인되고, 2014. 3. 18.경에도 피고인이 D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며, D은 2014. 3. 19.경 안동 소재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당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C과 D이 대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C에게 면회를 가고, D에게 사식을 넣어주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4. 3. 20.경 피고인에게 D이 자살하였으니 D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4. 4. 20.경 피고인에게 D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 같으니 탈색을 몇 번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범죄사실 등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D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D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며,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모발검사를 하더라도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D을 만나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