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5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기여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