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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524 | 소득 | 1998-04-03
[사건번호]

국심1997O2524 (1998.04.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하여 온 OO의 양도에 대해 OO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경1274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7.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32,9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O 대지 136.9㎡와 같은곳 OOOOOO 도로 11.9㎡의 지상에 90.8.28 OO 225.72㎡(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을 신축한 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유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건설업(OO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7.4.16 종합소득세 8,53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OO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평생에 한번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쟁점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O개를 목적으로 1과세 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쟁점OO 매매는 사업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OO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OO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OO을 양도한 당시 주민등록을 특별한 사유없이 3회나 이주하였으며, OO신축 후 단기 양도한 것 등으로 보아 이 건 OO을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영리의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동의 OO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통칙 2-4-6…20과 같은 뜻)이므로 OO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OO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5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OO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을 양도가액 총 130백만원, 계약일 91.1.20, 잔금지급일 91.3.15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OO의 대지를 취득하였고, 91.3.20 청구외 OOO에게 91.1.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8.9 지하1층(대피소) 75.24㎡, 지상 1~2층(OO) 각 75.24㎡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4) 처분청이 이 건 심판의 심리자료(소득 46210-23, 98.1.12)로 제출한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의 매수와 매도외에 다른 부동산거래가 없으며, 소득자료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87년~92년 동안 소득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5)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 세대의 거주지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비 고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85.4.3

·주민등록표상 쟁점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

86.5.14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

91.4.13

91.10.24

(6)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OO 소재지(부천시 O구 OO동)의 관할 통장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쟁점OO에서 90.8.28~91.4.13까지 약 8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납입자료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7) 청구인은 86.3월~94.12월까지 서울시 성북구 OOO동의 속칭 “OOO OOO”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동 통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88.7.15~92.5.25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거래단위를 보면 총 179건O 10만원이하 거래건수는 108건, 20만원 이하건수는 11건, 50만원 이하는 13건, 50만원 이상 거래는 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이 쟁점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통장이 확인하여준 점, 청구인이 쟁점OO을 신축하는 기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였으므로 OO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데 곤란한 정황, 청구인은 91.3.20 쟁점OO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O에도 무OO인 점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OO을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OO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3경1274, 93.8.10).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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