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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638 | 상증 | 2014-06-30
[청구번호]

조심 2013서4638 (2014.06.3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교부한 이상 그 통장 등을 제3자가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0507

[따른결정]

조심2019중34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31. 현재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OOO 발행 주식 1,315,56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08.12.2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 김OOO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니 통장과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OOO 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OOO과 동행한 성명불상의 2인에게 증권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주었을 뿐인데 김OOO과 동행한 사람들이 이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임의로 쟁점주식을 예치한 것으로,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OOO을 인수하기 위해 2008.5.23. OOO의 창업주 등으로부터 5,125,804주를 양수하여 이를 박OOO, 청구인, 명OOO(청구인 동생 박OOO의 배우자) 등 27명 명의로 취득한 후, OOO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경영을 총괄하여 왔는 바, 그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부과처분(이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인 이OOO에게도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청구인도 직접 OOO지점을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계좌개설신청서, 주식입고신청서)한 다음 통장, 인증서, 비밀번호, 도장 등을 김OOO 등에게 교부하여 그 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쟁점주식 거래에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를 도용 당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은 2008.5.23. OOO을 인수하기 위해 OOO 창업주 홍OOO과 주주 홍OOO·손OOO·김OOO로부터 총 5,125,804주와 OOO의 경영권을 OOO에 양수하되 주식은 2008.11.30.까지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명한 자’에게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작성한 후, 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고 OOO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2008.12.31.자 주주명부에 박OOO, 권OOO, 박OOO, 청구인, 명OOO(청구인 동생 박OOO의 배우자) 등 27명의 개인주주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OOO.

(2) OOO세무서장은 2011.9.14.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이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이OOO이 우리원에 불복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OOO.

(3)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2008.11.28. OOO지점을 방문하여 유가증권 매매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계좌OOO를 개설(계좌개설신청서)한 후, 2009.12.16. 위 증권계좌로 OOO 주식 1,000,000주를 입고하는 것으로 입고신청서를 작성 하였고, 위 계좌에서는 OOO주식만 거래되었는데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는 이OOO이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 또한 청구인은 2012.12.26. OOO지방국세청장 조사시 고향후배 김OOO이 증권계좌개설을 부탁하여 본인이 OOO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인증서․비밀번호 등을 김OOO에게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6)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인증서·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이상, 청구인은 타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그 통장 등을 직접 교부받은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교부하여 그 제3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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