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847 (2012.10.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상가조합은 OOO패션몰로부터 수분양자가 교부받아야 할 관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왔으며, OOO패션몰은 해당 관리비를 대부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관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상가조합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상가개발조합(사업자등록상 상호는 “OOO상가”이며, 이하 “OOO상가조합”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처분청은 OOO상가조합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몰(이하 “OOO몰”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2.3.9.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의적 청구로, 「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및 무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7.26.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행해진 처분 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진 처분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OOO상가조합을 「민법」상 조합, 즉 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나, OOO상가조합은 법원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4.12.21. 선고, 2004나17657 판결)에 의하여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3조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를 과세상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 바, 「국세기본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소득세법」규정에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며, OOO상가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독립된 하나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그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OOO상가조합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상가조합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분양자가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수취하고 지속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특히 관리비 소송이 있었던 2004년부터는 특정점포 분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OOO몰과 OOO상가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동일 실체로, 특정상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수분양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다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에도 OOO몰이 부담한 관리비에 대하여 OOO상가조합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법인격에 해당하지 않은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OOO상가조합 정관에 수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OOO상가조합의 임대료 수익 중 청구인 지분비율 만큼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본인 스스로가 공동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OOO상가조합에 고지된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OOO상가조합에 과세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상가조합이 OOO몰로부터 교부받은 200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7.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3.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상가 7층과 8층 관리비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OOO물이 OOO상가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위와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OOO상가 7층과 8층은 분양분(수분양자 소유)과 미분양분(OOO상가조합 소유)이 있는 상황에서 1999.8.27. OOO상가조합과 수분양자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OOO상가조합이 7층과 8층의 특이분양(3구좌 1점포 형태)으로 정상적인 입주·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귀책이 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해당 점포에 입점하지 않은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OOO몰은 수분양자의 관리비를 OOO상가조합에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OOO상가조합에게 교부하였다.
②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같은 유형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은 OOO원이며, OOO몰은 청구대금 중 OOO원을 OOO상가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가관리비를 OOO상가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OOO몰과 OOO상가조합간 소송이 2004년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OOO상가조합이 수분양자의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수분양자가 상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다16670 판결)을 한 것으로 판결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몰 대표이사였던 류OOO는 1999.9.29.부터 계속하여 OOO상가조합의 조합장직을 맡는 한편 OOO몰의 설립 시 부터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OOO몰의 이사로 조합원들이 선임되었고, 주주 역시 조합원들이 40%를 차지하는 등 OOO몰과 OOO상가조합은 사실상 동일실체로서 서로 간에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지급하거나 청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5.6.22. 선고, 2004나66324 판결)을 제출하였다.
(마) 「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7.26.부터 5년이 지난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상가조합은 OOO몰로부터 수분양자가 교부받아야 할 관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왔으며, OOO몰은 해당 관리비를 대부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관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상가조합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상가조합은 1995년 1월 지주들간에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상가의 공동개발사업, 분양, 임대에 관한 업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주들인 조OOO 외 22명(이후 17명으로 변경되었다)이 1996년 9월 설립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OOO상가조합은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또한 없으며,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구성원 지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상가조합의 3.5%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상가조합 사업장 임대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상가조합은 법원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4.12.21. 선고, 2004나17657 판결)에 의하여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OOO상가조합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독립된 하나의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그 구성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상가조합은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구성원은 해당지분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는 점, OOO상가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며, 그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상가조합에 과세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