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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2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04 | 지방 | 2015-10-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304 (2015. 10.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전매가 제한된 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명문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일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2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을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바, 주택수 산정시 이 건 제1주택은 제외되어야 하며,

(2)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이OOO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설령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을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 중 최연장자인 이OOO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부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제1주택은 사원임대용주택으로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택”의 의미와 취득세 감면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원임대용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시 제외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1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해당하며,

(2) 상속주택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법」제1019조제1026조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은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중 한명인 이OOO에게 양도한다”라 되어 있고, 이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주택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지분을 인정한 후 그 지분에 대한 양도를 합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만이 아닌 그 주택에 대해서도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기본통칙」40의2-2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제1주택·제2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2주택과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9.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7.29. 쟁점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제1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1주택은 1993.1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제1주택의 주택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원임대주택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5.11.14. 이 건 제2주택의 소유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이 건 2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상속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가 무허가 건물인 상속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3.25.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상속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이OOO로 소급하여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4.12.28. 발급된 상속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속주택 부속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제1주택·제2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 경감률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제1주택은 전매가 금지된 사원임대용주택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고, 상속주택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나) 이 건 제1주택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전매가 제한된 임대주택을 종전 주택에서 제외하라는 명문규정이 없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1주택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허가주택인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인되고, 상속주택의 부속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취득일까지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OOO의 상속권자인 청구인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상속받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제1주택·제2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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