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0:44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61-3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