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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 등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면적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87 | 지방 | 2018-03-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87 (2018. 3.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교단체가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설령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취득자와 쟁점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9. OOO(201호205호, 건물 641.99㎡, 토지 693.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청구인 원로목사)로부터 취득(증여)하고, 2014.2.6.「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01호, 204호(건물 231.45㎡, 토지 250.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5.2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이의신청을 거쳐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년부터 19년 동안 종교적인 목적으로 OOO어린이집(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4년에 OOO소유였던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달라진 것은 소유자명 뿐이며, 2005년도에 개정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층에 있는 쟁점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으로 이전할 수가 없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쟁점어린이집 대표자가 비록 OOO로 표시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종교용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실제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한 것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204호를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어린이집은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2005.1.29.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층에 있는 쟁점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으로 이전할 수가 없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부동산의 공용부분은 교회와 쟁점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안분방법은 다수인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전용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면적이 상이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는 전용면적을 실측하여 전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안분하였고, 토지 또한 교회와 쟁점어린이집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였으며, 204호는 실제로 쟁점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 등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면적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19.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증여)하고, 2014.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계획에 따라 2017.3.23.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OOO교회(담임목사 : OOO)는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았으나, 현장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 중 202호, 203호, 205호는 OOO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201호, 204호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OOO어린이집(대표자 : OOO, 원장 :OOO)으로 사용하고 있어 추징대상이라고 복명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4.1.27. 발급한 어린이집 인가증OOO에 따르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OOO로, 원장은OOO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어린이집 인가증 내역>

(라) 청구인이 2014.2.6.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201호 134.48㎡, 204호 72.16㎡)은 어린이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공무원이 2017.5.22. 현지출장을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측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

(바) OOO어린이집 차량OOO의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소유자는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어린이집 차량OOO의 자동차보험증권에 따르면, 계약자는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세무서장이 2007.12.6. 발행한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세무서장이 2007.9.6. 발행한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OOO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교회운영정관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교육사업으로 OOO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OOO는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모든 운영은 OOO교회에서 한다는 OOO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의 담임목사로 OOO가 2006.4.30.까지 봉직하다가 은퇴하고 2006.4.30.부터는 OOO가 담임목사로 봉직하였음이 목사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 대표자가 OOO로 표시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쟁점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으로 취득하고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와 쟁점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면적이 상이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는 전용면적을 실측하고, 토지 또한 교회와 쟁점어린이집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였으며 쟁점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공용면적의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안분된 공용면적까지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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