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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8구합89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8. 1. 22.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가드 업무를 수행하던 수영강사이다.

나. C이 가족여행 관계로 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틀 동안 C의 대직 강사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저녁반 수영강습이 끝나갈 무렵인 2018. 1. 30. 21:42경 이 사건 수영장 내 레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15:20경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익수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다. 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단이 망인을 직접 일용직 수영강사로 채용하였고, 망인의 사망 사고는 수영강습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0. 15. ‘이 사건 공단이 망인을 직접 수영강사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이 정해져있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역시 지정되어 있던 점,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독을 받았던 점, 강습 인원과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고 수영강습의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은 모두 사용자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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