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925 (1994.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24부터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7.8 위 법인의 체납액 200,534,1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법인의 자본금은 89.10.24 설립당시 50,000,000원이었으나 2회에 걸친 증자로 92.12.31 현재는 700,000,000원이었다.
2)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에는 총 주식의 5%를 소유하였으나, 92.12.31 현재 총 주식의 7%를 소유하여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
3)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