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염포로 32 앞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