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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5가단2054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538,946원과 그 중 69,384,027원에 대하여 2004. 10. 13.부터 2005.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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