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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546 | 법인 | 1995-06-30
[사건번호]

국심1994전5546 (1995.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노무비중 92.1.1 - 12.31 사업년도분 2,12400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분 463,O29,040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O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에서 OO건설 합자회사 라는 상호로 토목 및 포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노무비 2,124,00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 노무비 463,O29,040원을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이하 “이 건 법인세등”이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

세 목

결정고지일

사 업 년 도

세 액 (원)

법 인 세

94. 7. 1

92.1.1 - 12.31

5O7,240

법 인 세

94. 7. 1

93.1.1 - 12.31

200,904,950

갑종근로소득세

94. 7. 16

92.1.1 - 12.31

410,300

갑종근로소득세

94. 7. 16

93.1.1 - 12.31

243,703,650

합 계

445,606,1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9 및 94.7.2O 심사청구를 거쳐 94.10.2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보은군수로부터 도급받은 OO-OO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상의 공사에 있어서 일부공사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등에게 하도급을 주고 일부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영하였다.

청구법인은 직영공사에 대하여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OO, 청구법인이 하도급 회사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도급 회사는 노무자들을 고용한 후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하도급 회사가 작성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받아 직영공사의 노무비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94.6.20경 노임전도금영수증 및 온라인 송금서류를 가지고 해당공사별 노무비관리 책임자였던 하도급회사의 대표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청주지방검찰청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하고 94.6.1-6.15 검찰에서 작성한 관계인들의 진술조서만을 근거로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와 같이 노무비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2-93년 OO-OO간 도로확장포장공사외 O개 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등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하도급업자에게 작성 제출하게 하거나 실지공사에 투입된 노무자가 없음에도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구성한 사실이 청구외 OO건설(주) 경리직원 OOO, OO건설(주) 대표자 OOO, OO건설(주)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 OOOO건설(주) 대표이사 OOO, (주)OOOOO 및 OO건설(주) 대표이사 OOO, OO건설(주) 경리직원 OOO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와 같이 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노무비중 92.1.1 - 12.31 사업년도분 2,124,00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분 463,O29,040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주)의 경리직원 OOO과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 OO건설(주)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 OOOO건설(주) 대표이사 OOO, (주)OOOOO 및 OO건설(주) 대표이사 OOO, OO건설(주) 경리직원 OOO 등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여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와 같이 노무비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도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상의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노무자를 고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청구외 OO건설(주), OO건설(주), OOOO건설(주), (주)OOOOO, OO건설(주) 및 OO건설(주)에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준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여 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직영공사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OO 위 청구외 회사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하게 하고, 위 청구외 회사들이 작성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받아 직영공사의 노무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준 위 청구외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들은 자기들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준 노무비지급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검찰진술조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의 경리직원인 OOO과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은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지로 작업한 노무자는 77명, 실지로 지급한 노무비는 53,65O,000인데,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267명, 253,O45,000원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으며,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에는 17명에, 13,761,000원이 실지로 지출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O2명에 O5,05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O지구경지정리공사 및 OO - OO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이사 OOO은 OO지구경지정리공사와 관련하여 30명, 119,120,540원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으며,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는 11,O25,500원이나 49,O07,4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철근콘크리트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93.4 말경부터 93.9.30 경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동기간에는 청구법인 소속의 노무자들이 일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93.10.3경부터 93.12.31까지 동 공사의 마지막 공정인 OOO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생각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93.4.1O - 93.9.2O 기간의 노무비 37,950,000원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이사 OOO과 동사의 직원인 OOO은 청구외 OO건설(주)은 OO도로확포장공사의 토공분야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아 93.4.26 경부터 93.9.17경까지 공사를 하였으므로 동기간의 청구법인의 노무비 33,553,000원은 허위라고 생각하며, 또한 청구외 OO건설(주)는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철근콘크리트분야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아 93.7.15 경부터 93.12.4 경까지 공사를 하였으므로 동기간의 청구법인의 노무비 21,2O5,000원은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OO동 O, OO 도로포장공사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의 경리여직원 OOO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93.10.4부터 93.11.26까지의 노무비 10,02O,500원의 노무비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OOOOOO 유지보수공사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이사 OOO은 동 공사는 청구법인이 46,567,000원에 도급받아 총액의 93%인 43,306,659원에 청구외 OO건설(주)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사실상 일괄하도급이며, 청구법인이 92.6.1부터 92.6.10까지 계상한 노무비 2,124,000원은 허위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상의 노무비는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계상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지 손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에게 상여처분을 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노 무 비 부 인 내 역 표

사업년도

공사명

(발주처)

원도급액 ①

하도급액②

하도급자

직영금액③

(① - ②)

직영노무비

계상액 ④

노무비

부인액 ⑤

차감노무비

(④ - ⑤)

93 년도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은군)

1,017,61O,1O1

300,000,000

OO건설(주)

717,61O,1O1

16O,540,000

16O,540,000

0

OO-OO간

(보은군)

211,793,636

50,000,000

OO건설(주)

161,793,636

4O,275,000

35,056,500

13,21O,500

OO지구

경지정리사업

(괴산군)

730,000,000

143,904,545

OO건설(주)

5O6,095,455

130,O52,540

119,120,540

11,732,000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

(증평출장소)

243,363,636

60,300,000

OO건설(주)

1O3,063,636

42,167,000

42,167,000

0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

(청원군)

417,540,000

OO,000,000

OOOO건설(주)

329,540,000

56,273,000

37,950,000

1O,323,000

OO

도로확포장공사

(옥천군)

1O9,51O,436

50,000,000

(주)OO토건

139,51O,436

40,653,000

33,553,000

7,100,000

OO-OO간

도로포장공사

(영동군)

210,344,109

110,000,000

OO건설(주)

100,344,109

31,175,000

21,2O5,000

9,O90,000

OO동 O,OO

도로포장공사

(제천시)

32,262,727

15,OO0,000

OO건설(주)

16,3O2,727

6,157,000

6,157,000

0

93년도 계

3,052,440,725

O1O,0O4,545

2,234,356,1O0

524,092,540

463,O29,040

60,263,500

92 년도

OOOOOO

유지보수공사

(충정북도청)

46,567,000

37,730,000

O,O37,000

2,124,000

2,124,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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