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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단1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4:30경 목포시 B 부근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20세)가 술자리에서 불손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버려 의식을 잃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E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던 중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비골골절), 상해진단서(치관파절)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머리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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