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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9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3. 4. 경 사무실이 서울 강북구 D 빌딩 3 층에 있는 사단법인 E( 이하 연구소라고 함)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4. 경 설립 등기를 마친 위 연구소 이사장이고, F는 위 연구소 상임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3. 경 위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국내 업무는 F가 전담하고, 해외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기로 한 후, 연구소 직인, 법인 인감 도장, 피고인 도장, 법인 인감 카드 등을 F에게 교부하면서 위 연구소 운영에 대한 권한을 포괄 위임하였고, F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연구실을 운영하여 왔다.

F는 2008. 3. 3. 경 피고인이 매월 35만 원만 연구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이외 운영비 지원을 해 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구실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토지를 매도 하면 4,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교부 받았다.

F는 2016. 3. 17. 경 피고인이 토지 매도가 되지 않았다며 연구실 운영비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과제 수주로 인해 지급 받은 용역 비 및 개인 자금만으로 연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피고인을 상대로 연구실 운영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연구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F에게 포괄 위임하였고, 나아가 F로부터 용역 과제 수주 및 자금 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F 가 이사장인 피고인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 인 확인서, 용역 표준 계약서, 위임장, 겸직 동의서,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총회 회의록, 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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