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359 (1992.09.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수입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누락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유흥음식점(상호: OO)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90.1~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65,67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99,69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46,550원과 90.1~6월분 특별소비세 11,878,930원 및 동 방위세 3,887,650원, 90.7~12월분 특별소비세 10,779,650원 및 동 방위세 3,527,880원, 91.1~6월분 특별소비세 6,118,000원 및 동 교육세 1,835,40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022,410원 및 동 방위세 24,329,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0 심사청구를 거쳐 9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청구인은 객실별, 탁자별로 판매상황표를 작성함)상의 판매일자 및 금액을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OO싸롱은 판매와 수금을 마담별로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판매는 거의 외상거래인 까닭에 매출이 발생하면 위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재하고 그 즉시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이 발행되나 그 영수증은 각 마담이 가지고 있다가 후에 수금이 되면 그때 고객에게 실제 수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 있어서 실지 수입금액과 위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매출일자 및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청이 위 불일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매과세기간별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10.21자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준 확인서 및 수입금액 명세서 내용에 의하면 90.1~91.6월 기간동안 거래일자별로 매출처, 매출누락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위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발생주의에 의거 수입금액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켰으므로 처분청이 90.1~91.6월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90.1~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91.10.21, 90.1~91.6월 기간동안 실지매출하였으나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사실확인한 바 있고,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한 거래상대방별 수입금액과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수입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