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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543 | 부가 | 2006-04-28
[사건번호]

국심2005부3543 (2006.04.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2.28.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동 사업장 공장용지 8,934㎡, 건물 4,273㎡(공장 1층 3562.46㎡, 2층 102.30㎡와 식당 및 휴게실·사무실 및 종업원숙소 건물 1층 237.43㎡, 2층 233.93㎡, 3층 137.03㎡), 기계장치 16점(위 공장용지 및 건물·기계류 등을 일괄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26억원(공장용지 11억원, 건물 9억원, 기계장치 6억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쟁점매입세액을 포함 121,935,420원의 환급신청)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매입한 것을 사실상 사업의 인적·물적시설의 인수로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억 5,000만원)을 불공제 한 후 2005.6.1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5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공장용지·건물 및 기계장치 일부를 매입한 것은 일반적인 고정자산 매입거래로서, OO은행 OOOOO OOO OOO OO OOO OOOO OO O, OOOOOO OO O OO OOO OOO O, OOOOOO OOO O OOO O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 등 중요한 거래처는 OOOO 주식회사로 옮겨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장용지 및 건물 전부와 기계장치의 대부분을 인수(감정평가한 17점 중 16점)하고, 일부 직원 및 매출처를 승계하여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2005.3.10. 사업자등록하고 곧 바로 기존의 매출거래처에 매출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록 거래처 및 종업원이 일부 인수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146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 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공장용지·건물 및 기계장치 일부를 매입한 것은 일반적인 고정자산 매입거래이며, 청구외법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대법원 OOOOOOO, OOOOOOOOO. 같은 뜻)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2005.1.26.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부도처리되었고 2005.2.14. OO은행 OO지점에서는 담보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공장용지 8,934㎡, 건물 4,273.19㎡ 및 기계류 17점)에 대하여 OO감정원에 감정평가의뢰를 하였고, 이후 OO은행 OO지점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5.2.2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쟁점사업장 매매와 관련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26억원에 인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함이 없이 2005.3.2. 잔금 26억원(청구외법인의 OO은행 OO지점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5.3.2.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출금액을 과표에 포함시켜 납부할 세액을 392,671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5.3.8.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법인은 1998.3.28. 개업한 이후클러치실린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폐업전까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법인은 조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본점직원 35명 전원이 청구법인의 지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3.10.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등록하였다가 2005.11.28. 지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폐업일까지의 매출액 1,487,563천원에 대한 거래처가 전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주식회사 OOO, OOOO주식회사 OO1공장)이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인수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요거래처를 주식회사 OOOO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는 2005년 신설법인으로서 2005년 매출액을 보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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