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1914 (1991.1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1.3.29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90년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21,379,359원 및 1991년도 원천징수분 법
인세 4,331,7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양산군 웅산면 OO리 OOO에 영업소를 두고 지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외 17개 화학펄프실수요업체가 OOOO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동사 소유 OO펄프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청구법인분 126,610주)를 54,222,427,000원(청구법인분 2,711,121,350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1987.7.31 계약금 5,425,427,000원(청구법인분 271,121,35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48,797,000,000원(청구법인분 2,440,000,000원)은 1987.8.1 부터 1992.7.31 까지 3년거치 2년분할 하여 지급하며, 동 잔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약정에 따라 1990.8.1부터 1991.1.31까지의 이자 93,495,000원을 1991.1.31 OO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1.2.10 지급조서만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 보고 1990년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21,379,359원 및 1991년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4,331,764원을 1991.3.29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이자소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제1호부터 제9호에 열거된 소득이 아님은 분명하며 다만 제10호에 게기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문제가 될 것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래의 매매대금외에 연불금 지급시까지의 일정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주식매매 잔금을 연불로 분할지급함에 따른 일종의 보상일 뿐 이를 당초계약내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분할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대법원 85누937, 1987.4.28 동지)인 바,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할 것이고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5-1...39 제5항 동지)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1987.7.31 자 이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3년거치 2년 분할 지급조건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제4조)하면서 동시에 잔금에 대한 이자율(연 11.5%), 지급시기 및 이자지급금액이 이자지급표에 의하여 계약과 동시에 확정(제5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비록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시 주식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이자는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처분청은 연불조건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이자가 매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으로서 당해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85누 937, 1987.4.28 등)를 들어 이 건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매수자의 금융비용으로 인정되어 당해년도 손금으로 용인된다 하여 곧 매도자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판례(86누 292, 1987.7.7 등)가 있고,
셋째, 이 건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면 OOOO화학주식회사 가 OOOO화학주식회사로부터 5년 연불지급조건으로 OO화학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잔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OOOO화학주식회사에 동 추징세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OOOO화학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인세등 원천징수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88.10.13 자(88가합 21256)로 『당해이자는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5년간 분할지급함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같은 요지의 고등법원판결(88나 46900, 1989.6.16)을 거쳐 대법원에서 1990.8.21 자(89다카 19122)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과 같이 OOOO화학주식회사와 1987.7.31 자로 OO펄프주식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OO제지주식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89.1.31 자로 이자 252,54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1989.3.31 자로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심판청구(1989.8.28)한 결과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기각결정(국심89구 685, 1990.1.9)을 받음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는 1990.10.31 자(대구고법90구357)로 OOOO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위 판결요지와 같이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한 바 처분청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990.11.25 자로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제지회사인 OO제지주식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89.7.31 자로 이자 126,OOO,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1990.2.16 자로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심판청구(1990.6.23)한 결과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기각결정(국심 90구 1208, 1990.10.12)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1990.10.31 자로 위와 같은 요지의 판결(대구고법 90구388)을 받은후 처분청의 상고포기로 당해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당해이자를 기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인정된다(국심 90부 2452, 1991.3.21 및 91부 601, 1991.6.13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이자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