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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가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분양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939 | 법인 | 1998-02-20
[사건번호]

국심1997서1939 (1998.02.20)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미만인 상가의 공급시기를 이용가능한 때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3서1584

[주 문]

OO세무서장이 97.2.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95,131,490원(94년1기 14,410,740원, 95년1기 30,570,830원, 95년2기 9,565,750원, 96년1기 5,450,970원, 96년2기35,133,200원), 97.3.3 한 92년2기 부가가치세 536,991,790원과 97.2.20 환급한 부가가치세 256,466,830원(93년1기 119,OOO,040원, 93년2기 3,837,050원, 94년2기 133,438,740원)의 부과처분

및 환급결정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상가 분양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 OOO외 72필지내에 O동 OOOOOO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신축한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상가(대지 미확정, 건물 1,495.56평,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2.12.26 6,172,500천원(토지·건물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매입하여, 건물을 200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92년부터 96년사이에 분양하고 분양금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93년1기부터 94년2기까지의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5,279,785,712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95년1기부터 96년2기까지의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0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상가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 매매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92년2기부터 96년2기까지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7,225,630,589원으로 하여 97.2.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131,490원(94년1기 14,410,740원, 95년1기 30,570,830원, 95년2기 9,565,750원, 96년1기 5,450,970원, 96년2기 35,133,200원) 및 97.3.3 92년2기 부가가치세 536,991,790원을 결정고지하고, 97.2.20 부가가치세 256,466,830원(93년1기 119,OOO,040원, 93년2기 3,837,050원, 94년2기 133,438,740원)의 환급세액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9 심사청구를 하여 97.6.13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완성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였으므로 매입한 쟁점상가는 상품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건물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분양한 상가건물은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가사용승인만 득한 상태로 부속토지는 주택조합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되지 못한 상태이며 지상권도 설정된 바 없어, 분양계약서에도 대지부분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서울시가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철거나 해약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설령 잔금이 청산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나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이를 호수별로 분할하여 피분양자에게 분양하였고, 분양계약서와 거래조건과 같이 계약금·중도금·잔금등 대가를 수차례에 걸쳐 받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분양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나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상가의 매입 및 분양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2.12.26 완성된 쟁점상가를 주택조합으로부터 6,172,500,000원에 매입할 것을 계약하여 92.12.26부터 93.12.30까지의 기간에 5회에 걸쳐 토지가액은 1,814,715,000원으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고 건물가액은 4,357,785,000원(공급가액 3,961,622,000원, 부가가치세 396,163,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한 쟁점상가는 200개의 점포 및 사무실로 분할하여 1차계약금, 2차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청산하는 거래형태로 분양계약하였으며 분양대금 지급일자는 각 점포 및 사무실별로 다르나 2차계약금은 1차계약금 지불후 10일, 1차중도금은 2차계약금 지불후 1개월, 2차중도금은 1차중도금 지불후 1개월, 잔금은 입주일전에 지불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계약하였음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완성된 상가를 매입하여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나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상가가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아파트 부수토지의 잔금을 서울특별시에 청산하지 못하여

97.8월 현재까지 토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이나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93.12.14 가사용승인만을 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쟁점상가는 이미 피분양자가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여 거래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를 쟁점상가의 거래시기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되기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중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국심 93서1584, 93.11.5, 국심 95서514, 95.5.11) 쟁점상가의 분양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있으나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대금지급형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쟁점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쟁점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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