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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954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03530 대 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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