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7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회사로서 이 사건 업체와 동종업체인’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업체의 영업처, 생산레시피, 생산자료, 해외영업처, 영업관련 단가표 등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이 사건 업체와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