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공급자의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690 | 법인 | 2011-06-28
[사건번호]

조심2011중1690 (2011.06.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이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확인서 외에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금인출된 금액이 실거래처에게 지급되었는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5,75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O은 매출가액을 45,351,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과 OOOO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160,404,000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0.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11,075,940원, 2007년 제2기 17,507,12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49,078,020원을 경정·고지하고, 176,444,4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립금속제품 제조 기술이 탁월한 ‘OO’(대표 김OO)과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 중, OO으로부터 OO의 하도급업체인 OOOO의 매출실적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O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차액은 OO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위장거래이며, 2011.5.26. OO이 쟁점차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 외에는 OO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대금 지급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쟁점차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인출되어 지급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 수반된 대금지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OOOO이 OO의 하도급업체라는 주장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OO과 O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시에는 실거래처를 OOO으로 주장하였다가 OO이라고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공급자의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3.8.1. OOO OOO OOO OOO OOO에서 설립되어 볼트·너트 등 조립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다음 <표1>과 같이 OOOO에서 신고한 매출가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과 OOOO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⑵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은 OO으로부터 매입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청구법인 설립 전의 동업자 김OO이 설립한 OO과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 중 OO으로부터 하도급업체인 OOOO의 매출실적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OOOO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의 자료소명서 및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개발비 지급내역 명세서 및 통장(OOOO OOOOOOOOOOO OOO) 사본을 제출하였던바, 그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비 지급내역

㈑ OO은 본 심판청구(2011.5.4.) 후인 2011.5.26. 쟁점차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12,236,090원, 2007년 제2기 15,883,03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7,360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 외에는 OO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으나, 현금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쟁점차액과 차이가 있고, 현금으로 인출되어 OO에게 지급되었는지 또는 인출된 현금이 쟁점차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OO과 O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O을 OO의 하도급업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시에는 실거래처를 OOO으로 주장하였다가 OO이라고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차액에 대한 OO의 수정신고는 심판청구 후로서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