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3. 3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3. 및 2014. 10. 24. 2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1,000,000원을 연 40%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10. 23. 피고에게 2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연이율 40%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송금한 100만 원(위 20만 원 및 그 다음 날 C에게 송금한 8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전체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류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4. 10. 23. 및 2014. 10. 24. 피고와 C에게 송금한 위 100만 원 전액을 피고를 차용인으로 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노름을 위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