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출장진료수입금액은 주된 의료수입과 별개인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057 | 소득 | 2009-03-05
[사건번호]

조심2008서4057 (2009.03.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 의료기관에 출장 진료하여 발생한 의료소득을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소득과 다른 별도의 소득(기타 자영업)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신사동 535-26번지에서 ‘OOOOOOO(OOOOOOOOOOOO, 이하 “주된 사업장”이란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도 중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출장 진료하여 140,755,685원의 진료수입금액을 받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88,113,059원의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소득을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인적용역 중 개인서비스업인 기타 자영업, 업종코드 : 940600)으로 보고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구분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의료 진료소득으로 보아 2008.5.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18,803,2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이의신청을 거쳐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어강사가 학원을 개설하여 사업주로서 직접 학원을 운영하면서 타 학원에 강사로 출강하여 강사수입이 발생할 경우, 각 수입별업종 적용시 학원운영수입은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 809005)을 적용하고 강사출강수입은 개인서비스업 중 학원강사(업종코드 : 940903)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외의 독립적인 의료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은 출장 진료를 행하는 곳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개설 의료기관의 수입과 별개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득을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행하는 환자진료는 분명한 보건업(의료업)에 해당하지만 현행「의료법」상 의사는 1개의 의료기관(사업장)만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게 되고, 쟁점사업장에서 행하는 출장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 볼 수 없게 되는 문제점과 적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의료업(업종코드 : 851211)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의료업이 아닌 인적용역(기타 자영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는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출장 진료하여 발생한 쟁점소득을 별도의소득으로 볼 수 없고 주된 사업장의 진료장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국세청 OOOOOOOOOOOOOO, 2007.11.09.).

의료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만큼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가 가능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행하는 출장 진료행위는「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80조「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 중 개인서비스업인 기타 자영업(업종코드 : 940600)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업종분류코드이므로 쟁점소득을 기타 자영업(업종코드 :940600)으로적용할 수 없고, 주된 사업장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 의료기관에 출장 진료하여 발생한 의료소득을 청구인이개설한의료기관의 소득과 다른 별도의 소득(기타 자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보건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의료법 제33조【개설】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① 의료인은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및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치과보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주로 환자를진료하면서1주일에 1~2회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치과보철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 140,755,685원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 결정

상 호

압구정예치과

기타자영업

부동산임대업

압구정예치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

211-90-05154

(쟁점소득)

211-01-57658

211-90-05154

211-01-57658

업종코드

851211

940600

701201

851211

701201

신고유형

외부조정

기준경비율

외부조정

총수입금액

1,094,378

140,755

30,000

1,235,133

30,000

필요경비

817,656

52,642

6,713

817,656

6,713

소득금액

276,722

88,113

23,287

417,477

23,287

소득합계

388,121

440,763

(3) 의료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가 소속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국세청장 발간「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책자(261쪽 및 271쪽)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분류”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 중 청구인이 적용한 기타자영업(업종코드번호 : 940600)은 세분류가 기타자영업으로, 세세분류가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로, 적용범위 및 기준이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고증·필경·타자 또는 음반 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열거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 보수에 따른소득은 이를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진료소득이 아닌 동일한 치과의료 소득(업종코드 : 851211)으로 인정되므로처분청이 이에 대하여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5.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