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255 (1998.0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처·자와 떨어져 살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집을 오가며 두집 살림을 해왔다고 국세청의 심사청구시 주장하고 있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하고, 당시 미혼이던 청구인의 자도 청구인의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만 달리하였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자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가 소유한 B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OOO OO OOOO 대지 79.998㎡, 건물 99.3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3.3 취득하여 1994.10.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원의 소유주택이 1세대 3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6.3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857,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7 이의신청, 1997.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처·자와 거주를 달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나이등을 고려하여 실질생계까지 따로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부상의 기재사항은 사실 추정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가족은 분리된 독립세대로 보아야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대법 88누3826, 1989.5.23)하므로,
청구인의 자는 1988년부터 OO전선(주)에 과장으로 근무하여 각각 별개의 생활단위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부부간에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실제거주지가 다르고,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고, 독립세대를 구성할 만큼 양자가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처·자를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에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에 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재일1254-1210, 1992.5.18)이고,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처·자와 떨어져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연령(당시 66세), 성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가족과 실질상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주장에서도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집과 아들집을 오가며 두집 살림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비록 세대를 달리한다 해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89-2)이고, 당시 미혼이던 청구인의 아들도 청구인의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세대를 분리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자를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3.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면서, 1994.8.25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 OOOOO(이하 “A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1994.10.4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미혼이던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당시 32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소재 OOOOO OOOOO OOOOO(이하 “B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1994.10.14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3주택이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세대원 구성 및 거주이전사실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및 자 OO등 3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4.8.1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번지 소재 OOOOO OO O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방 1칸을 임차하여 단독으로 전출하고,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처가 세대주로 아들은 세대원으로 남아 있다가 쟁점주택 양도후인 1994.10.17 B주택으로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다시 1995.6.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OO리 OOOOO로 전출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다가 1997.6.3 청구인의 처와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세대원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과 A주택과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시 19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는 거주이전 요건이 삭제되었고 청구인이 A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이전에 임대주택으로 전출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자를 분리된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는 바,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같은 뜻 : 국세청 재일01254-1210, 1992.5.18)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처·자와 떨어져 살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집을 오가며 두집 살림을 해왔다고 국세청의 심사청구시 주장하고 있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하고, 당시 미혼이던 청구인의 자도 청구인의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만 달리하였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자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가 소유한 B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