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3398 (2006.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토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0.4.27. 취득한 충청남도 OO시 목천읍 응원리31-3번지 답 814㎡, 동소 32-3번지 답 1,080㎡, 동소 32-4 번지 답 355㎡, 합계 2,2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4.12.2. 양도하고, 그 양도에 앞서 2004.1.7. 충청남도 OO시수신면 백자리 605-1번지 1,693㎡, 606-1번지 답 1,064㎡,608-1번지 답 2,086㎡, 동소 612-1번지 답 1,342㎡ 합계 6,18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와 동법시행령 제153조에 의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자경기간은 1년(2004년)이고, 청구인이 대토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로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6.8.19.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91,273,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4.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4.12.2.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대토로 2004.1.7. “대토농지”를 취득 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89조와 동법시행령 제153조에 의한 농지의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7백여평 중 3백여평만 인근에서 사업을 하는 임OO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호박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면적은 쟁점토지 매립시 나온 돌 등을 모아놓은 공지상태였다가 대토농지 구입 후인 2004년도에만 밀을 파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대토농지 중 605-1번지와 606-1번지 2필지는 강OO이 농지임차료로 연 쌀 3가마를 지불하고 경작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경위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과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3년 이내이고,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대토농지의 취득일이 쟁점토지 양도하기 전 1년 이내이며,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토지 면적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하면, “3년 이상종전의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를 최소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처분청이 2005년 3월과 2006년 3월 쟁점토지와 대토농지를 현지조사한 복명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해토지 인근에서 OO전자를 운영하는 임OO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700여평) 중 300여평 정도에 호박 등을 경작하였고 나머지는 공지상태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도에만자경(밀)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대토농지 중충청남도 OO시 수신면 백자리 605-1번지 답 1,693㎡, 동소 606-1번지 답 1,064㎡는 동소 639번지에서 거주하는 강OO이 대리경작 하고 있고, 동소 608-1번지 답 2,086㎡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강OO에게 공장용지로 임대하고 있으며, 동소 612-1번지 답 1,342㎡는 공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청구인은 현재 OO시와 아산시에 소재한 4개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택건설업과 건물시설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한 사실은인정된다 할지라도, 처분청의 현지조사 내용과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토농지 또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3.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