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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227 | 양도 | 2018-10-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227 (2018. 10.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중1959 / 국심1997구27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5.21.경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1999.11.15.경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0.7.7.경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6차 부과처분은 송달받지 못하였고 처분사유도 알지 못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국세체납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과세처분 근거자료와 송달내역을 폐기하여 부과처분 내역 확인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4~6차 부과처분은 송달받지 못하였고, 처분사유도 알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 외 7인의 명의신탁토지인 OOO 산 5의2 임야 2,876㎡, 같은 동 74의7 전 1,140㎡, 같은 동 74의8 전 1,772㎡, 같은 동 74의20 임야 727㎡(이하 “1차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경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5.1.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OOO원을 과세(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고, 이를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OOO 외 7인에게 부과하여 줄 것을 다투던 중 1995.4.13.경 OOO가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었으나 OOO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전 665㎡(이하 “2차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년 4월경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자진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1995년 귀속분 OOO원(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전 2,017㎡, 같은 리 240-35 전 322㎡에 1995.11.16. 압류를 하여 1995.11.30.경 가산금을 포함한 OOO원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1차 부동산의 토지등급적용 오류를 이유로 1996.9.16. 청구인에게 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3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8년 4월경 1차·3차 처분을 취소하면서 1차 처분 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대 331㎡, 같은 리 291-17 건물 1층 115㎡, 2층 115㎡(이하 “4차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1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1993년 7월경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 사실 및 내역을 송달받은 적이 없었고, 2017.10.26.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7구단614) 1차 변론기일에 처분청이 1998.5.21.경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이하 “4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OOO 전 2,017㎡, 같은 리 240-35 전 322㎡(이하 “5차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년 11월경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 사실 및 내역을 송달받은 적이 없었고, 2017.10.26.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7구단614) 1차 변론기일에 처분청이 1999.11.15.경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이하 “5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청구인은 OOO 임야 5,508㎡, 같은 리 169-2 임야 747㎡, 같은 리 169-3 임야 5,015㎡(이하 “6차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1~3차 처분을 받아 신용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대출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락되었으나, 이로 인한 과세내역은 송달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7.10.26.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7구단614) 1차 변론기일에 처분청이 2000.7.7.경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이하 “6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 청구인은 선거 출마 등으로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9.2.6. 억울하게 구속되어 1년 후 출소하기까지 교도소에서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1998.5.15.경 OOO 후보자로 국민신당의 추천을 받아 주민등록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선거사무실의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같은 해 6월경 선거에서 낙선한 후 OOO의 OOO 관리숙소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해 8.20.경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OOO, 제1호 건물을 매수함에 따라 동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2) 처분청이 부당하게 한 1차 처분을 OOO가 대위변제하여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출자금을 포함한 OOO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1996년 3월경 허위채무, 허위양도 혐의로 OOO의 모해위증, OOO의 사문서 위조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됨에 따라 1999.2.6. 억울하게 구속되어 1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한 후, 계속해서 부인과 함께 2001년 11월경까지 OOO에서 실제 거주하여 온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4차~6차처분의 과세내역을 구속 중 교도소나 실제 거주지에서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은 4~6차 처분내역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제10조를 위반하였고, 1998년 4월경 1·3차 처분으로 발생된 1992년 귀속분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면서 1993·1995년 귀속분 4·5차 처분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국기법 제51조를 위반한 것이며, 4차 처분의 압류세액(OOO원)과 홈택스서비스에 등록된 세액 OOO원을 비교하면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공정한 결정세액을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은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기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17년 6월경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내용은 양도물건과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폐기하여 과세물건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부과처분 내역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행정소송 제기로 법원의 1차 변론기일(2017.10.26.)에서야 비로소 알게된 것이다.

(2) 또한, 1999.11.15.경 및 2000.7.7.경 이루어진 5·6차 처분은 과세처분 후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2004.11.14., 2005.7.6.자로 국기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체납내역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차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자인 본인과 실소유자인 OOO가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0.10.15.경 청구인 소유의 2차 부동산(OOO 46-4 665㎡)을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였으나, 매매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OOO에 거주하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차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은 청구인이 1994.11.11.경 OOO 외 1인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후 잔금을 미수령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1994.11.17.경 2차 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함에 따라 2차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OOO가 1995.4.13.경 OOO원의 1차 처분 양도소득세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요구로 2차 부동산을 OOO에게 1995년 4월경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이 1995.11.15.경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1995.11.16.경 처분청이 2차 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2차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4차 부동산(OOO)과 OOO에 압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압류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공장을 신축 중인 관계로 OOO가 실제 소유한 2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억울하게 대신 납부하고, 1995.11.30.경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1999.5.18. OOO은 2차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OOO원을 부과하였고, OOO가 이를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2차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부터 1995.11.30. 강제징수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토지압류 및 보험금 채권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진행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채권 등을 압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7년에서야 이 건 과세처분을 알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4차 처분)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자 1998.6.24.경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를 압류하였고, OOO 토지는 1999.9.17. 경 임의경매로, OOO 토지는 2005.2.3.경 강제 경매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이외 보험금, 골프회원권 등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4~6차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7년 6월경에서야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대법원은 “ 국기법 제10조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합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6.14., 2017.6.20. 처분청으로부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1998.6.24.경 청구인의 토지 압류로 인하여 2005.2.3.경까지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2008.6.12.경 보험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2017.5.31.까지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5·6차 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③ 2차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소유자인 OOO가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동산 양도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및 압류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1차 부동산[OOO 산 5의2 임야 2,876㎡, 같은 동 74의7 전 1,140㎡, 같은 동 74의8 전 1,772㎡, 같은 동 74의20 임야 727㎡]을 1982.1.27. OOO 외 7인으로부터 같은 달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92.10.6. OOO에게 같은 해 9.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1993.5.31. 처분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5.1.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1차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1996.9.16.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등급의 적용을 잘못하였음을 이유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인 3차 처분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1차 부동산이 OOO 외 7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8.4.17. 처분청은 위 1·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며, 법원은 위와 같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OOO고등법원 1998.6.26. 선고 97구2748 판결).

(다) 처분청은 위 1·3차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내용에 대한 경정결정결과통지를 하였고, 동 통지서 하단에 1998.4.17.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 및 날인되어있다.

(라) 2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1994.11.16.자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7.자로 압류등기가 되었다가 1995.4.15. 동 압류가 해제되었고, 1995.4.27. 같은 달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4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5.10. 당해 부동산의 2분의1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93.7.16.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5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4.12. 취득하였다가 1995.11.25. OOO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1995.11.18. 압류하였다가 1995.11.30.해제원인으로 1995.12.2. 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6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9.9. 취득하였다가 1999.9.8. 경락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수보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통보(직세 46320-1805, 1994.11.17.)에 의하면 2차 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유로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청구인이 제출한 압류조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5.9.30. 납부기한인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2차 처분 내용)과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5차 부동산과 OOO 전 1,222㎡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6차에 걸쳐 이루어진 처분 중 4~6차 처분은 당초 과세처분 내역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7.10.26. 행정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야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5·6차 처분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1차 처분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 1998.4.17.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고 납부세액을 환급하면서 1993·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4·5차 처분)가 체납되어 있었다면 전액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4차 처분의 경우 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세액(OOO원)과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세액(OOO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공정한 결정세액을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고, 1999.11.15. 및 2000.7.7.경 5·6차 처분 후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체납세액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1·3차 처분에 대하여 1998.4.17. 직권으로 취소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4·5차 처분은 그 이후인 1998.5.21. 및 1999.11.15. 각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1차 처분의 환급세액에서 4·5차 처분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4차 처분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1998.6.24.경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후단 2필지(OOO)의 토지는 1999.9.17.경 임의경매로, 전단 1필지(OOO)는 2005.2.3.경 강제 경매됨에 따라 2005.2.3.경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었고, 다시 2008.6.12.경 보험금 채권 압류로 인하여 2017.5.31.까지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의 수납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2005.3.10. 수납금액인 OOO원은 OOO 매각대금 중 일부가 수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OOO

(3) 조세심판원 심리담당자가 사건조사시 OOO(현 OOO으로 변경됨)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2008.6.12. 압류하였다가 2017.6.2. 처분청의 추심의뢰 공문에 의거 추심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17.6.22. 처분청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라 압류해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4~6차 처분의 체납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4~6차 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7.6.5. 체납세액 관련 내역을 통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강제집행면탈 유죄로 판결(OOO 1999.2.12. 선고 98고단612 판결 후, OOO지방법원을 거쳐 1999.9.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됨)받아 1999.2.12.부터 1년간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고, 수감 중에 과세처분 내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법원판결서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첨부한 변론기일통지서에 의하면 2017.7.24.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 중(2017구단614)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아래 <표7>의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4차 처분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의하면 1998.9.21. OOO원을 오류정정감 결의하였고, 2000.2.10. 704,790원이 수납된 후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이력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OOO

(6)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OOO

(7) 청구인은 2018.3.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차 부동산(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자인 본인과 실소유주인 OOO가 중복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압류등기가 말소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납부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4~6차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는 것이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6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발송일 무렵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11.15. 및 2000.7.7.경 이루어진 5·6차 처분의 경우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4차 처분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를 압류한 1998.6.24.부터 경락으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2005.2.3.까지의 기간과, 이후 2008.6.12.경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통지서가 도달한 2017.6.22.까지 각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압류를 2017.6.22.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차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자인 본인과 실소유자가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감액경정하거나 결정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55조는 경정청구를 한 자는 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국심 2003중1959, 2003.10.4. 등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은 2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보고 직접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③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2항·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중 "1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제55조【불복】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존기간】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보존

기간

대상기록물

10년

1.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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