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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051 | 상증 | 2009-07-15
[사건번호]

조심2009서2051 (2009.07.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인 1주당 2,000원을 시가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당사자들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론권리락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09서2050 / 조심2009서2052 / 조심2009중2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조심 2009중2049 청구인), OOO(조심 2009서2050 청구인), OOO(조심 2009서2051 청구인), OOO(조심 2009서2052 청구인)(4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그룹(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5.8.30.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된 신주 275,000주 중123,9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표>와 같이 1주당 2,000원에 취득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건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한 거래가액 중 상대적으로 거래주식수가 많은 1주당 7,26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2009.1.14. 청구인들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는 1주당매매사례가액7,266원은 청구외법인과 OOO(주)가 미리 합병을 전제로 한 특정인들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인 1주당 2,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이 건 유상증자시 인수가액(1주당 2,00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서울지방국세청장은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위 <표>와 같이2005.8.30. 청구외법인의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을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쟁점주식의 1주당매매사례가액7,266원은 청구외법인과 양수자 간에 합병을 전제로 한 특정인들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인 1주당 2,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08.10.14.) 등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의 2005.1.21. 1차유상증자(206,441주)시의 1주당 납입가액이7,266원이고, 이 건 관련 유상증자일 2005.08.30.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5.6.23. 7,266원(206,441주, 이하 “쟁점거래주식”이라 한다), 2005.8.22. 10,000원(91,000주), 2005.10.19. 9,000원(64,552주), 2005.11.28. 8,000원(150,000주)으로, 이들 거래당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았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2005.6.23. 거래된 쟁점거래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7,266원을 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은유상증자전 구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이론권리락후 1주당 인수가액을 계산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 6,697원을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주식의 거래 당사자인 ㈜OOO투자와 OOO(주)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은 2006.3.1. OOO(주)에흡수합병되었고, 청구외법인과 OOO(주)의 합병비율은 0.1530579 : 1 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발행가액(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의 범위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격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종합하건대,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인 1주당 2,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5.8.22.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와 OOO간의 거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이기는 하나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당사자들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쟁점거래주식의 거래당사자인 ㈜OOO와 OOO(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쟁점주식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 중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쟁점거래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7,26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에 이론권리락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유상신주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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