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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9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1.(955),2770]
판시사항

가. 신조차탁송업자의 피용자인 갑의 운전중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운전자인 을이 사망한 경우에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사망한 을이 같은 법 제3조 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신조차탁송업자가 운전자 을에게 지시하여 자동차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인수하여 광주영업소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을은 운전자 갑과 함께 운전함에 있어 도중에 갑이 운전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을 사망하게 하였다면 탁송업자는 사고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을 얻고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을은 탁송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갑과 함께 광주에서 울산까지 갔으나 자동차 1대만을 인수하여 갑과 함께 울산에서 경산까지는 을이, 그 다음에는 갑이 각 운전하여 오다가 88고속도로상에서 갑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이 사망하였고, 을이나 갑은 모두 탁송업자에게 피용된 운전사라면, 을은 이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공동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와 신조차 탁송계약을 맺고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자동차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인수하여 광주영업소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망인은 소외 2와 함께 운전함에 있어 도중에 위 소외 2가 운전하여 오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르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탁송업자로서 그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을 얻고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논지는 피고는 망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공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의 고객으로 부터 탁송의뢰받은 신조자동차를 출고사무소에서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인도하기까지의 제반 절차 및 운송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탁송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을 제8호증, 탁송계약서), 이때 피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사용인명단을 위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을 제9호증, 각서), 피고는 5명 정도의 운전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탁송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위와 같은 운전자들은 탁송업자인 피고의 지시를 받아 출고의뢰서를 가지고 울산에 가서 차량을 인수하여 오고 탁송료 중에서 당일의 일당과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받으며, 사고 당시 망인은 운전자 소외 2에게 같이 탁송을 다니자고 탁송의뢰건중 일부를 넘겨 주었다는 것이고(을 제6호증, 확인서),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출고의뢰서와 탁송료(때로는 후불)를 받으면 필요한 인원을 보내어 울산공장에서 지정장소에까지 운송한다는 것이고(을 제7호증, 확인서), 이 사건은 2대의 차량탁송의뢰를 금 120,000원에 받고 다시 망인에게 금 110,000원을 주고 탁송의뢰했는데 위 소외 2는 망인이 채용했다는 것이며(제1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 차량을 운전한 위 소외 2는 이 사건 당시 망인으로 부터 금 45,000원을 받고 같이 차를 출고하러 갔는데 그 이전에도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5-6회 정도 차를 출고한 적이 있다는 것인바(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그렇다면 피고는 탁송차량의 운전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로부터 출고의뢰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인원을 수시로 직접 또는 다른 운전자를 통하여 고용하여 일당과 경비를 지급해 왔고, 이 사건의 경우는 차량 2대의 출고 및 운송에 필요한 운전자로서 망인은 직접, 나머지 1인(소외 2)은 망인을 통하여 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소론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탁송차량 2대의 출고 및 운송사무를 하도급 주었고, 운전자 소외 2는 망인이 고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두 사람 중 운전과 같은 기술적인 사무 이외의 탁송사무는 망인이 이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망인이나 위 소외 2는 각자 피고에 대하여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망인은 하수급인이고 소외 2는 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운행공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옳고,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 등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위 소외 2와 함께 광주에서 울산까지 갔으나 이 사건 자동차 1대만을 인수하여 위 소외 2와 함께 울산에서 경산까지는 망인이, 그 다음에는 위 소외 2가 각 운전하여 오다가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에 있는 88고속도로상에서 위 소외 2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망인이나 위 소외 2는 모두 피고에게 피용된 운전사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이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탁송사무를 하도급받은 자가 아니고 단지 그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하고, 위 소외 2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고용된 운전사일 뿐 망인의 이행보조자나 피용자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이 사건 운전업무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망인의 피용자 내지는 그 이행보조자로서 망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외 2의 운전업무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 채권침해나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두 사람 중 망인이 위 탁송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인수 등의 절차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고 운전업무와 같은 기술적인 점에 관하여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12.7.자 준비서면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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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2.9.선고 92나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