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12 (2013.03.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청의 지침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 수출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관0018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23.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OOO식품유한공사OOO로부터 대두(백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2011.12.3.부터 2012.1.5.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5.15부터 2012.6.14.까지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8.10. 및 2012.8.17. 처분청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2012.9.7.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은「관세법」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합리적 의심을 해소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어느 부분이 진실하지 않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밝힌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내용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중 어느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고 밝힌 내용이 전혀 없고 쟁점물품이 OOO 수매가격 등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고만 되어 있다. 다만, 쟁점물품의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2009년에 수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OOO 현지의 대두 거래상황, 발아율, 수분함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확일로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구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OOO 현지의 대두 거래상황과 수분함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발아율 역시 처분청이 2011.6.30.경에 실시한 발아율 검사결과와 2012.8.17.경에 실시한 발아율 검사결과가 거의 유사하고, 학계에서도 곡물의 보관상태 및 방법의 적정성이 곡물의 발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곡물의 발아율로는 곡물의 생산연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공적 의견 표명하고 있어 발아율과 생산연도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결국 OOO 현지의 대두 거래상황, 발아율, 수분함량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구곡(2009년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면서 제시한논거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위 ‘합리적 의심’에 불과하고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산정하였다. 우선 동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보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1조에 의거 산정했는지, 제32조에 의거 산정했는지 청구인에게 보낸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무릇 동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과세가격의 결정 근거가 되는 물품이 제31조(이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와 제32조(유사물품)가 상이하기 때문에 WTO관세평가협정은 물론 「관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동법 제31조를 적용했는지 아니면 동법 제32조를 적용했는지, 또한 동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왜 동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는지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시 근거가 되었던 유사물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WTO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을 위반했다 할 것이다.
한편, 비록 처분청이 밝히지 않았지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또는 동 공사가 수입 추천한 업체)에서 수입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 수입물품과는 그 거래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5.27. 선고, 2010노686)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국심 2007관18, 2007.9.7.)에서 확인되고, OOO세관에서 발행한 농산물 심사업무 매뉴얼에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만약 처분청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대두 등 농산물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처분청은 사용이 금지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관세청의 통관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이 농산물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것외에 OOO농산, OOO상사, OOO무역, OOO에프엔씨 등에서도 수입하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고수리 가격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유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에서 수입한 물품들의 신고수리가격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입신고할 때 신고한 거래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신고수리가격을 토대로 만약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응당 고가로 신고수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고수리가격이 아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가격보다 낮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이 수입한 물품의 신고수리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했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개별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농산물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의 신고수리가격을 채택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2006., 2012.3.21.)을 오인하여 개별거래 관계와 관련된 명백한 근거(입증)자료도 없이 단지 일반적인 거래 상황(OOO 현지시세 등 보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 스스로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신고수리해 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의 신고수리가격에 대하여 이제 와서는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들 물품들의 신고수리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격보다 낮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청구인의 실제 국내판매가격 보다 2배에서 최고 6배까지 고가이고, 당시 국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산 대두의 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국내시장에서 도저히 성립 불가능 가격인 바,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함에 있어 WTO관세평가협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상업송장·계약서·외화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금액으로 확인되는 가격이며, 그 신고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더라도, 청구인 이익률은 7.35%로 동종업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인 11.97%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종전에 세관장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사전세액 심사시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받았던 물품의 거래가격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동 지침 내용은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신설되었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법조항 내용은 2013.1.1.부터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특성, 생산년도, 적용 관세율, 요구서류, 수입물품 가격, 수입보증금 유무 등 여러 가지 거래내용을 비교해 볼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물품은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또는 수입권을 공매하여 수입하는 물품만을 제3방법상의 유사물품으로 한정한 처분은 「관세법」 제32조에 규정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분이다.
모든 거래내용이 동일하고, 선적일자만 하루 차이가 있다. 유일한 선적일자 차이를 이유로 2배 상당의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상식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처분청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2012.6.1.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수입물품 및 수입자들을 차별 취급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형평의 원칙 즉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과세(관세부과)되어야 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11.25. 98헌마55 결정).
그런데,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특정일(2011.5.31.)을 기준으로 특정일(2011.5.31.)이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특히, 쟁점물품의 경우 2011년 5월 중순경에 OOO 수출자에게 주문한 물품들이 당시 수출항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1.5.30. 일부가 선적되고 그 나머지 일부는 2011.5.31. 선적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일한 날짜에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 2011.5.30. 선적된 물품과 수출항의 사정으로 하루 늦은 2011.5.31. 선적된 물품간의 과세가격을 5배이상 차이나게 결정한 것은 명백히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는 동일한 계약에 의거 단지 운송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할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과세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WTO관세평가협정(예해 6.1)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비록 물품의 수확연도는 상이하지만 물품의 성상, 용도, 수입신고 시기가 유사한 청구인의 물품과 다른 농산물 수입업자의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과세가격과 다른 농산물 수입업자의 과세가격을 차별하고 있어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사건처분 및 원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9.1.16. 청구인이 수입한 대두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최근 인정 가격은 통상 톤당 미화 OOO불”이라고 밝힌 점, 2010.4.19. 및 2011.1.5. 청구인의 수입 농산물(녹두, 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전세액심사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자료와 거의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에 대하여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할 별도 지급금액도 발견되지 않고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처분청이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고 관련 농산물을 신고수리를 해 준 점, 2009년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농산물(대두, 팥, 녹두)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해 준 점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그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관세청에서 공표한 월별수출입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통관된 OOO산 대두가 18개월이나 되고, OOO산 팥은 12개월, OOO산 녹두는 26개월이 된다는 사실은 OOO산 농산물(대두, 팥)에 대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 준 과세관행이 장기간 존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처분청은 “2011.6.1. 선적분부터 농산물 세액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지침을 관련 업계에 통지하고도 이 것 마저도 처분청이 지키지 아니하고 2011.5.31. OOO에서 선적한 청구인의 이 사건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은 처분청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대두 저장기간에 대한 연구, OOO정부 수매가격, OOO국제선물시장가격, 대두박 국제선물시장가격, OOO 내 산지수매가격, 2009년 이후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객관적인 사실 및 상식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형평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순히 2011.6.1. 기준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과 그 이후에 수입된 물품,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형평의 원칙이란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수입업체에 대하여 수입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거래가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과세형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2011.6.1. 이전에 선적된 물품은 현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구곡(2009년산)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신곡(2010년산)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이 달라진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면 특정한 시점에 저가신고의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사실보다 저가 신고한 그 이전의 가격으로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모두 2011.5.31.이어서 2011.6.1. 선적분부터 적용한 세액심사 강화지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시행한 이후 과세요건이나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법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다만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보다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라는행정적인 지시로서 2011.6.1. 이전의 선적 분일지라도 저가신고가 명확하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액심사 강화지침의 대상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서 선적일 기준으로는 모든 수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다른 수입업체에 비하여 차별 취급받았다면서 다른 수입업체로 예시한 ‘OOO무역’은 동 지침의 시행 훨씬 이전인 2010년 12월~2011년 1월에 선적된 물품이어서 동 지침의 절차가 적용되지 못했던 것이고, 청구인의 수입물품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수입신고 되었음에도 동 지침의 절차가 적용되지 못한 다수의 수입신고 건이 존재하고 있다(2011.5.31. 이전에 선적한 청구인 수입신고현황).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다른 수입업체에 비해 청구인에 대하여만 차별 취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었더라도 저가신고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세액심사를 실시할 것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처분 및 원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등의 신고가격을 신뢰하여 수리한 사실 이외에 ‘실제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동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등’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가격은 거래 시기나 수입물품의 품질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공적인 견해표명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신곡인 쟁점물품을 구곡으로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가신고를 해왔던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귀책만이 존재함으로 신의성실 원칙 등 법률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11.9.23.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기존 수입신고가격과 동일한 톤당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2) 관세청장은 2011.5.27. 기획심사팀-1095호로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저가신고 우려 6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세관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아 래
○ 대상품목 : 콩나물콩, 기타의 대두, 녹두, 팥, 신선마늘, 신선생강
○ 적용시기 : 2011.6.1.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 관련부서 : 수입통관부서, 세액심사부서
(3)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부인이유는
첫째,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해상운임 포함)이 OOO 정부대두수매가격(해상운임 미포함)의 48%수준에 불과(2011년 수매가 기준)하고,
둘째, 시기에 따라 산지가격이 변동됨에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2009년 이후 OOO로 동일하고,
셋째, 대두는 OOO선물시장 등 국제선물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선물시장가격 현황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은 현저한 저가이며, 대두로부터 채유 후 남는 대두박(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의 국제선물시장가격이 오히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O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OOOOO)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OOOOOOOO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5) 한편,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품으로,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제2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6)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8) 이 밖에도 처분청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GATT 관세평가 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라는 기획재정부 회신(다자관세협력과-206, 2012.3.21.)을 받아 제출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관세법」제5조 및 제6조의과세형평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서 2011.5.31.까지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리하여 오다가,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세액심사 강화지침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또한,쟁점 수입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 수출상 판매가격, OOO선물시장가격, OOO세관 수출가격 및 OOO세관 수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쟁점물품은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고,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고,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