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3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1. 19:04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IBK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을지로3가역 쪽에서 을지로 1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장자리 차선이 없어져 C(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의차량 앞으로 끼어들기하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서울시 중구 E빌딩 앞에서 2차로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차량을 밀어붙이기하여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