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9: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사우나 여탕 세신 코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세신 코너 임대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힘들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이자를 갚은 다음 너에게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우나 세신 코너도 적자 상태인데 다가 개인 채무가 많고, 사우나에 지급해야 할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7.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