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점유 피고는 광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수여받고, 2011. 7. 11. C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는 2011. 7. 25.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고, 2012. 3. 3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점유 C가 2012. 5. 18.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피고와 피고의 아들 G이 위 빌라를 점유하였다. 라.
원고의 점유 원고는 2013. 4. 15.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설치해 놓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면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마. 관련 사건 1) C에 대한 소 원고는 C를 상대로 2012. 3. 30.부터 2012. 10. 말경까지 7개월간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12. 19. 원고의 청구 중 2012. 3. 30.부터 2012. 5. 18.까지 부분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4528 판결). 2) 피고에 대한 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5. 20.부터 2012. 11. 20.까지의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4. 11. 원고의 청구 중 2012. 5. 20.부터 2012. 8. 20.까지 부분은 청구를 인용하고 그 이후부터 2012. 11. 20.까지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점유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