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2648 (2006.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것이 매출자의 원시 노트에 기재되어 있고 매입자가 현금 지급을 한 것은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 2. 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2,122,510원, 2003년 1기분 3,607,360원, 2003년 2기분 1,420,570원, 합계 7,150,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강OO(OOOOO)으로부터 2002년 2기중 3매 12,230,000원, 2003년 1기중 5매 24,580,000원, 소계 8매 36,810,000원, 강OO(OOOO)로부터 2003년 2기중 3매 10,060,000원, 합계 11매 46,8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2. 1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2,122,510원, 2003년 1기 3,607,360원, 2003년 2기 1,420,570원, 합계 7,15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OO 등으로부터 공구 등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와 거래사실이 기록된 거래상대방의 노트사본 등의 증빙으로 보아 매입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강OO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와 강OO의 노트사본만을 제시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아래 <표1>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6. 2. 1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2,122,510원, 2003년 1기 3,607,360원, 2003년 2기 1,420,570원, 합계 7,150,4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 O O)
O OO OOOO OOO,OOO,OOOO O 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강OO(OOOOO)은 OOOOO OOOO OOO OOOOOO에서 1999. 12. 3. 개업한 후 2004. 9. 20. 같은 동 O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무단폐업하여 처분청이 2005. 6. 22. 직권폐업처리하였고,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매출액 706,379천원 중 91.9%인 649,176천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총매입액 236,007천원중 211,821천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며,
강OO(위 강OO의 아버지로 OOOO의 대표임)는 주택가 지역인 OOOOO OOO OOOOOO에 간판이나 종업원 없이 4평 정도의 사업장에 소량의 세라믹제품을 비치하고 있고,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총매출액 593,092천원 중 88.4%인 524,305천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총매입액 221,643천원 중 93.4%인 207,121천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어처분청이 강OO와 강OO을 각 2005. 9. 15, 2005. 6. 22.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12. 26 강OO에 대하여 일부는 구약식, 나머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는 벌금 3,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범죄사실에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강OO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음이 OO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및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OO 및 OOOO이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아래 <표3>의 노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노트를 제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OOOOOO 주식회사 등에 매출하고 받은 대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OO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 OO (OO O O)
(4)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사실이 기록된 거래상대방의 노트사본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매출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 및 처분청이 거래 상대방을 고발한 내용중 청구인과의 거래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강OO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강OO의 노트사본, 매출대금입금통장 사본만을 제시할 뿐 직접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노트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나타나 있고,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부터 작성한 원시기록으로 보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상품을 매출한 OOO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O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 및 OOOO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고발내용중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고발 결과 일부는 구약식으로 나머지 일부는 무혐의로 처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