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1209 (1996.07.01)
보류
(내용없음)
1. 기본공제를 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