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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209 | 기타 | 1996-07-01
[사건번호]

국심1994경1209 (1996.07.01)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기본공제를 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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