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803 (1994.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 자료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53.1㎡ 건물 308.65㎡(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2.12.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6.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4,872,88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의 실패로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개별공시지가에 훨씬 미달되는 금액인 4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6.3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1994.1.16) 이후인 1994.3.2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양도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2.12.10 취득하여 1993.6.3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3.7.31까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1994.1.16)된 후인 1994.3.2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는 바, 이러한 신고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적합한 신고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4.3.2 위의 자산양도차익 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43,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과 양도가액 42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22,694,000원에 비하여 약 2배나 높은 가액인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533,089,000원의 약 79%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별히 고가로 매입하여 저가로 양도한 납득할만한 이유나 청구주장가액이 실제거래가액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한편 1982.9.2 작성된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청구외 OOO이 이미 위 계약서 작성 이전인 1981.9.21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취득계약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