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2124 (2016. 3.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확정지번을 00도 00시로 하는 취득세 납부용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41,450㎡ 중 처분청 관할의 7,11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OOO을2014.6.1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확정지번을 OOO의 취득세 납부용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발급받았고, OOO에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의결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허가를 받았음에 반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상에 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처분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관할 관청을 OOO로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토지를 수용하고 예정지번을 부여하였으나 토지가 등기부상 지번이 아닌 블록단위여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관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토지대금완납확인서의 확정지번이 OOO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OOO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과세관청도 아닌 OOO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6)에서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OOO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행정구역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재 안과는 달리 진행 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합니다”라고 현재 행정구역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납세지를 오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부당하게 누락한 이상,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취득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조에 규정한 납세지를 오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이상 이는 명백히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두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OOO 내의 주택사업용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주택사업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와 체결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의 지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OOO한 주택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OOO 대지면적 41,450㎡, 건축연면적 125,169.14㎡, 지하 3층, 지상 26층, 11개동 673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OOO으로 하고, 잔금은 2013.9.27.에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OOO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본 계약체결 후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OOO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3.9.27.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를 보면, 위탁자는 주식회사 OOO를 신탁토지로, 신탁토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을 신탁건물로 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OOO간에 2013.9.27.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과 병간에 2013.1.23.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사) OOO 간에 2013.9.27.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과 병간에 2013.9.27.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아) OOO을 2013.9.27. 완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1.23. 계약금OOO에 지급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OOO에 신고·납부하였다.
(차)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카)OOO 내 A3-6a블럭으로 되어 있으며, 착공예정일은2013.11.8.로, 사용검사예정일은 2016.5.31.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OOO을 2014.6.17. 부과·고지하였다.
(파) 이 건 토지 중OOO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를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취득세 징수권자를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확정지번을 OOO의 취득세 납부용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발급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 전체면적(41,450㎡)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의결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허가를 받은 점, OOO에 걸쳐 있으나 향후 OOO로 변경될 예정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받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당초 계약시의 예정안대로 OOO로 관할구역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